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단독 심층폭로] “사위와 가족이 합세해 장인의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았다”
  • 안형상 기자
  • 등록 2025-08-17 04:35:42
  • 수정 2025-08-17 10:55:05
기사수정
  • 노년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다
  • 사당동 성원빌라 주인 이영만(가명) 씨, 노년의 삶을 무너뜨린 ‘사위 카르텔’의 민낯

[글로벌 외식정보=안형상 기자]


IMF에서 사우디까지, 평생의 땀방울이 만든 성원빌라


이영만 씨(가명)는 여수에서 상경해 라디오 공장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IMF 외환위기 때 무너진 가정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 12년을 피땀 흘려 일했다. 귀국 후 서울 시내 12곳의 노래방을 운영하며 뼈를 깎는 노력 끝에 마련한 노후의 보금자리이자 자산이 있었다. 바로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263길 19, 성원빌라(사당동 419-72)였다.

14세대로 구성된 안정적 수익형 건물. 그러나 그 빌라는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짜고 친 계략적 각본에 의해 송두리째 빼앗겼기 때문이다.


불륜, 은밀한 현금, 그리고 ‘재산분할 서류’의 덫


비극의 출발점은 부인의 불륜이었다.
생활고와 갈등 속에서, 이 씨는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부인과의 정리를 위해 302호 전세금 3억 원과, 부인이 불륜 남성에게 몰래 건네준 1억 원을 합해 총 4억 원을 건네받았다. 그 과정에서 당시 그는 “건물을 팔면 33억 원가량 될 테니, 우선 4억 원만 공제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사위가 허위로 내민 서류에 무심코 서명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확인 서류가 아니었다.
사위 김헌영(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 대표)이 교묘하게 준비한 ‘재산분할 합의서’였다.

즉, 불륜으로 균열 난 부부관계를 틈타, 사위가 장인을 법적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사위와 딸, 아버지를 고소하다 – 뒤틀린 가족 카르텔


더 충격적인 일은 뒤따랐다.
2024년 4월, 이정만 씨는 딸과 사위에게 접근금지 고소를 당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야 그는 자신이 서명한 것이 ‘재산분할 서류’였음을 알았다.

즉, 딸과 사위가 합세해 ‘법’이라는 무기를 앞세워 아버지의 재산을 통째로 가져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족은 모두 사위 편에 섰다.

  • 딸은 “아버지가 가정을 파탄냈다”는 말로 아버지를 고립시켰다.

  • 아들은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며 아버지를 협박했다.

  • 부인은 불륜과 함께 사위 편에 서서 남편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른바 ‘가족 카르텔’이 형성된 것이다.


‘반듯한 회사원’ 사위, 그러나 드러난 민낯


사위 김헌영은 겉으로는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 대표로, 성실한 직장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장인에게 그는 재산만 탐한 기회주의자였다.

그는 고령의 장인을 상대로 법과 계약의 외피를 뒤집어쓴 약탈극을 연출했다.
반듯한 회사대표라는 가면 뒤에 감춰진 민낯은, 돈을 위해 장인의 노후를 송두리째 빼앗고도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인륜 파괴자였다.


고립된 노인의 절규, 사회가 외면하다


현재 이영만(가명) 씨는 아들에게 맡겼던 4억 원마저 되돌려받지 못한 채, 원룸 경비와 허드렛일로 생계를 이어간다.
노후의 평안은커녕, 가족과 재산을 모두 잃은 채 고립된 사회적 약자로 내몰렸다.

그의 절규는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다.

  • 가족이 결탁해 노인의 재산을 탈취하는 구조

  • 법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약자를 파괴하는 방식

  •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반듯한 회사원’으로 위장한 도덕적 파산자

이 사건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노인 재산 편취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 그리고 제도적 대안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노인 재산 편취’에 대한 제도적 대응 부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현행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가족 간 재산 이전’에 대해 비교적 간단한 합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령자가 서명·날인한 문서가 나중에 악용되더라도, 법적으로 번복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노인 재산 보호법(가칭)’ 제정 : 고령자가 가족·지인과 재산분할 합의, 증여 계약을 맺을 경우 제3자의 검증 절차를 의무화.

  • 공증 강화 제도 :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계약이나 증여는 반드시 변호사·공증인의 대면 확인을 거치도록 법제화.

  • 피해 구제 시스템 구축 : 노인 재산 편취 사건을 전담하는 법률 구조팀·공익 소송 지원 체계 마련.

  • 가족 카르텔 견제 장치 : 동일 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송·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제3기관(가정법원·복지부)의 사전 검토를 받도록 하는 장치 도입.

현재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도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급증하는 ‘노인 재산 탈취’ 문제에 대한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영만(가명) 씨의 호소


그는 오늘도 목소리를 높인다.

“내가 평생 일군 재산을 사위와 가족이 합세해 빼앗아갔다.
나는 고령에 원룸 경비로 하루하루 연명한다.
나의 억울함을 사회가 알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최소한 사당동 성원빌라만큼은 지켜내고 싶다.”


[편집자 주]

본지는 본 보도를 위해 브리지스톤 타이어 세일즈 코리아와 김헌영 씨 측에 수차례 입장을 요청했으나, 마감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글로벌외식정보 안형상기자


TAG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사이드 기본배너-유니세프
사이드 기본배너-국민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