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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주재 빗썸 사태 점검회의… 거래소 내부통제 전면 점검
  • 안형상 기자
  • 등록 2026-02-09 10: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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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FIU·금감원, 추가 피해 여부와 제도 개선방안 논의
  •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체계 전반 점검 지시
  • 2단계법 통해 금융회사 수준 통제 기준 도입 추진

금융위원회는 2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주재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진행 상황과 추가 피해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전날 열린 긴급 점검회의에 이어 추가 피해 발생 여부와 금감원 현장 점검 진행 상황, 가상자산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빗썸은 사고 시간대 저가 매도 고객에 대한 보상 조치를 이미 시행했고, 비트코인 자산과 이용자 장부 간 정합성도 확보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빗썸뿐 아니라 모든 거래소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지시했다. 특히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장부와 실제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 통제 장치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를 중점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우선 DAXA를 중심으로 거래소들의 내부통제 현황을 신속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사로 전환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부 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을 의무화하고, 전산 사고 등으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금융위와 FIU, 금감원은 2월 7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경위를 점검했다. 당시 빗썸은 고객 확보 이벤트 보상 과정에서 695명에게 총 2,000BTC씩을 오지급했으나, 대부분을 거래 이전에 회수했고 기매도 물량도 상당 부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빗썸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다른 거래소로 점검 범위를 확대해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장 신뢰 회복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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